위험도 등급
합의 도출 에이전트는 두 에이전트의 의견을 종합하여 3단계 위험도를 판정합니다.
등급 기준
안전 (safe)
두 에이전트 모두 합법이라고 판단한 경우
- 보수적 에이전트도 문제 없다고 판단
- 관련 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행위
- 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직접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주의 (caution)
두 에이전트의 의견이 갈리거나 조건부 허용인 경우
- 보수적 에이전트는 위험하다고 보지만 관용적 에이전트는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
- 행위의 구체적 양태(방법, 시기, 대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예: 선거일에 순수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 행위
주의 등급에서의 행동 권고
주의 등급은 "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제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1390)에 문의하세요.
위반가능 (danger)
두 에이전트 모두 위반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
- 보수적, 관용적 해석 모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 관련 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 예: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투표를 부탁하는 행위
위반가능 판정 시
위반가능 판정이 나오면 중앙선관위 위반행위 신고 버튼이 표시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정 원리
보수적 에이전트: 합법 + 관용적 에이전트: 합법 → 안전
보수적 에이전트: 위험 + 관용적 에이전트: 합법 → 주의
보수적 에이전트: 합법 + 관용적 에이전트: 위험 → 주의
보수적 에이전트: 위험 + 관용적 에이전트: 위험 → 위반가능
주의사항
- 위험도 등급은 AI의 판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같은 행위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